Uzbekistan

우즈베키스탄 입국 준비

필요한 정보를 순서대로, 편안하게 확인해 보세요.

적용 범위

대한민국 일반여권을 소지한 성인이 관광 목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출발해 우즈베키스탄 국제공항으로 입국하고 30일 이내 체류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취업·유학·거주, 환승, 미성년자 단독여행, 육로·철도 입국과 30일 초과 체류는 제외합니다.

지원 범위 밖: 환승·경유, 미성년자, 복수국적, 특수여권, 비관광 목적, 장기체류, 육로·해상 입국

항목마다 검증 범위가 달라요.

이 페이지는 사람이 게시를 승인했지만, 페이지 전체의 모든 항목이 공식 검증 완료됐다는 뜻은 아니에요. 아래에서 핵심 항목별 상태와 연결 출처를 확인하세요.

`확인 필요` 항목은 근거가 부족하므로 필수·불필요를 추정하지 않아요.

최신성 안내

마지막 사람 검증 후 30일이 지났어요.

이 안내가 곧 규정 변경을 뜻하지는 않아요. 출발 전에 아래 공식 출처를 다시 확인해 주세요.

마지막 자동 확인
2026-07-18
마지막 사람 검증
2026-07-18
게시 상태
사람 승인됨

VERIFICATION SCOPE

핵심 항목별 검증 범위

이 페이지의 공개 승인은 모든 항목의 공식 검증 완료를 뜻하지 않아요. 핵심 5개 항목을 현재 상태와 연결된 출처 기준으로 각각 구분했어요.

사전 입국허가와 도착카드는 무엇이 다른가요?

사전 입국허가(ETA·ESTA 유형)는 출발 전에 여행 가능 여부를 심사받는 제도예요. 도착카드는 여행·숙소·건강 정보를 입국 당국에 신고하는 양식이며, 전자 방식으로 제출해도 비자나 사전 입국허가는 아니에요.

  • 비자

    불필요

    대한민국 일반여권 소지자는 우즈베키스탄 국경 통과일부터 최대 30일간 비자 없이 관광 체류할 수 있습니다. 허용기간이 끝나기 전에 출국해야 합니다.

    공식 출처 연결·상태 확인

    비자의 현재 상태에 Tier 1·2 공식 출처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된 출처 보기
  • 여권

    필수

    입국일 기준 잔여 유효기간이 최소 6개월인 유효한 대한민국 일반여권이 필요합니다.

    공식 출처 연결·상태 확인

    여권의 현재 상태에 Tier 1·2 공식 출처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된 출처 보기
  • ETA·전자허가

    불필요

    대한민국 일반여권 소지자의 30일 이내 관광 무비자 입국에는 별도의 eVisa나 ETA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공식 출처 연결·상태 확인

    ETA·전자허가의 현재 상태에 Tier 1·2 공식 출처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된 출처 보기
  • 건강 요건

    확인 필요

    대한민국에서 항공편으로 입국하는 일반 관광객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건강신고서·검사·예방접종 의무를 최신 우즈베키스탄 1차 공식 출처에서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게시 전 검증 필요

    건강 요건에 연결된 출처가 없습니다. 필요 여부와 적용 조건을 목적지 정부·대사관 등 공식 기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 세관

    조건부

    항공 입국자의 개인용 물품 면세 기준은 미화 1,000달러이며, 품목별 한도나 제한물품·현금 신고 기준을 넘으면 승객 세관신고가 필요합니다. 전자담배와 니코틴 유무를 불문한 전자담배용 액상은 반입이 금지됩니다.

    공식 출처 연결·상태 확인

    세관의 현재 상태에 Tier 1·2 공식 출처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된 출처 보기

일부 핵심 항목은 게시 전 검증 또는 공식 재확인이 필요해요. `확인 필요`는 필수 또는 불필요로 바꾸어 해석하지 마세요.

BEFORE DEPARTURE

출국 전 해야 할 일

새 규정을 추정하지 않고, 이 페이지에 이미 있는 상태·양식·준비 서류만 실제 준비 순서로 묶었어요.

  1. 비자 확인

    불필요

    대한민국 일반여권 소지자는 우즈베키스탄 국경 통과일부터 최대 30일간 비자 없이 관광 체류할 수 있습니다. 허용기간이 끝나기 전에 출국해야 합니다.

    비자 면제 범위와 함께 적용되는 체류·여권 조건을 출발 전에 다시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 연결·상태 확인

    상세 조건 보기
  2. ETA·전자허가 확인

    불필요

    대한민국 일반여권 소지자의 30일 이내 관광 무비자 입국에는 별도의 eVisa나 ETA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ETA·전자허가 면제 범위와 함께 적용되는 체류·여권 조건을 출발 전에 다시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 연결·상태 확인

    상세 조건 보기
  3. 신고·신청 양식 확인

    • 우즈베키스탄 임시 숙소 등록 조건부

      표시된 입국 신고 양식 조건이 본인 일정과 상황에 적용되는지 확인하세요.

      공식 문구: 입국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체류지를 등록하며, 3영업일을 초과하지 않는 체류와 환승은 예외입니다.

      상대일 규칙이 없어 날짜를 계산하지 않아요. 영업일 계산과 숙소 이동 시 재등록 기한은 실제 일정·공휴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자동 계산하지 않습니다.

      공식 출처 연결·상태 확인

      양식 상세 보기
    • 우즈베키스탄 승객 세관신고서 조건부

      표시된 입국 신고 양식 조건이 본인 일정과 상황에 적용되는지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 연결·상태 확인

      양식 상세 보기
  4. 준비 서류 모으기

    • 필수 입국일 기준 잔여 유효기간 최소 6개월의 대한민국 일반여권 공식 출처 연결·상태 확인
    • 조건부 임시 숙소 등록 확인서 공식 출처 연결·상태 확인
    • 조건부 세관 확인을 받은 승객 세관신고서 사본 공식 출처 연결·상태 확인
    준비 서류 상세 보기
  5. 공식 사이트 순서대로 확인

    1. 비자 조건 확인 — Ministry of Foreign Affairs, Republic of Uzbekistan (새 창) 연결된 공식 출처에서 현재 조건을 확인하세요.
    2. ETA·전자허가 확인 — Ministry of Foreign Affairs, Republic of Uzbekistan (새 창) 연결된 공식 출처에서 현재 조건을 확인하세요.
    3. 우즈베키스탄 임시 숙소 등록 확인 — Unified Portal of Interactive Public Services, Republic of Uzbekistan (새 창) 공식 양식·안내에서 제출 조건과 기간을 확인하세요.
    4. 우즈베키스탄 승객 세관신고서 확인 — State Customs Committee, Republic of Uzbekistan (새 창) 공식 양식·안내에서 제출 조건과 기간을 확인하세요.

    공식 사이트에서는 국적·여권 종류·관광 목적·체류기간이 이 페이지의 적용 범위와 같은지 출발 직전에 다시 확인하세요.

입국 신고 양식

우즈베키스탄 임시 숙소 등록

조건부

Temporary registration at the place of stay

작성 방식
온라인
QR 생성
확인 필요

공식 제출 기간: 입국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체류지를 등록하며, 3영업일을 초과하지 않는 체류와 환승은 예외입니다.

영업일 계산과 숙소 이동 시 재등록 기한은 실제 일정·공휴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자동 계산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 작성하나요?

  • 우즈베키스탄 체류가 3영업일을 초과하는 경우

준비할 정보

  • 여권 및 체류자 정보
  • 우즈베키스탄 내 숙소 주소와 체류기간

참고

  • 호텔·요양시설 등은 숙박시설 직원이 E-mehmon 시스템으로 등록합니다.
  • 개인 주택에 머물면 호스트가 정부 포털 또는 관할 내무기관을 통해 등록합니다.
  • 주소를 옮기면 새 숙소에서 다시 등록해야 합니다.
  • 등록 확인서는 체류 중 보관하고 출국 심사 등 요청 시 제시해야 합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작성 (새 창)

우즈베키스탄 승객 세관신고서

조건부

Passenger Customs Declaration

작성 방식
온라인 또는 종이
QR 생성
생성함

어떤 경우에 작성하나요?

  • 면세 한도 초과 물품, 제한물품 또는 신고 대상 현금을 휴대하는 경우

준비할 정보

  • 여행자와 여권 정보
  • 휴대 현금·귀중품과 신고 대상 물품
  • 신고 물품의 수량과 가치

참고

  • 모바일 웹 승객신고 서비스에서 전자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제출만으로 신고가 끝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국경 통과 때 신고 번호 또는 QR을 세관 직원에게 제시해 최종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종이 신고서를 이용한 경우 세관 확인본을 출국 때까지 보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EntryPrep은 여권번호·생년월일을 수집하거나 공식 신고를 대행하지 않습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작성 (새 창)

준비 서류

  • 필수 입국일 기준 잔여 유효기간 최소 6개월의 대한민국 일반여권
  • 조건부 임시 숙소 등록 확인서
  • 조건부 세관 확인을 받은 승객 세관신고서 사본

세관·면세 한도

2025년 7월 2일부터 시행된 우즈베키스탄 법령의 항공 입국자 기준입니다. 항공 면세 총액은 미화 1,000달러이며, 짧은 해외 체류나 잦은 출국에는 면세 한도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면세 한도

항공 입국 개인용 물품
합계 미화 USD 1,000 이하 2025년 개정 전 USD 2,000 안내는 더 이상 현행 기준이 아닙니다.
주류
2리터 이하
궐련
200개비 이하
시가
5개 이하
담배 원료·기타 담배
100그램 이하
향수·향기 나는 물
총 3개, 합계 300ml 이하
주요 식품
쌀 3kg, 빵·제과 5kg, 육류·육가공품 2kg, 설탕 2kg, 식물성 기름 2kg
과일·채소·멜론·콩류·건조 농산물
합계 40kg 이하
완제품 귀금속 장신구
금 65그램, 은 200그램 이하

별도 신고 기준

현금 반입
현금 반입 금액 제한 없음. 현금·외화 등 합계가 100,000,000 UZS 상당을 초과하면 의무 신고 100,000,000 UZS 이하도 원하는 경우 신고할 수 있습니다. 현금 반입 자체에는 금액 상한이 없지만, 고액 현금은 입국 시 신고 확인본을 보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면세 초과·제한 물품
면세 한도 초과 물품, 제한물품, 신고 대상 현금은 승객 세관신고서 작성
  • 항공 면세 한도는 2025년 7월 2일부터 USD 1,000입니다.
  • 해외 체류가 3역일 미만인 항공 입국자 또는 같은 달 해외여행이 3회 이상인 여행자에게는 면세 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현금·외화 등 합계가 100,000,000 UZS 상당을 초과하면 승객 세관신고가 필요하며, 반입 금액 자체에는 상한이 없습니다.
  • 2026년 3월 1일부터 전자담배와 니코틴 유무를 불문한 전자담배용 액상의 반입·보관·운송 등이 금지됩니다.
  • 동식물·의약품·무기·문화재 등 제한물품은 일반 면세 한도와 별도 허가·검역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공식 출처: uz-lex-customs-limits-20250702, uz-customs-air-allowance-20251003, uz-lex-cash-rules-current, uz-customs-declaration-current, uz-lex-electronic-cigarette-ban-20260301

준비 항목별 상태

비자

불필요

대한민국 일반여권 소지자는 우즈베키스탄 국경 통과일부터 최대 30일간 비자 없이 관광 체류할 수 있습니다. 허용기간이 끝나기 전에 출국해야 합니다.

공식 출처: uz-mfa-visa-regime-20260601, uz-embassy-korea-entry-current

사전 입국허가(ETA·ESTA 유형)

불필요

대한민국 일반여권 소지자의 30일 이내 관광 무비자 입국에는 별도의 eVisa나 ETA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공식 출처: uz-mfa-visa-regime-20260601

여권 잔여 유효기간

필수

입국일 기준 잔여 유효기간이 최소 6개월인 유효한 대한민국 일반여권이 필요합니다.

공식 출처: uz-embassy-korea-entry-current, uz-mygov-foreigners-20260717

세관 신고

조건부

항공 입국자의 개인용 물품 면세 기준은 미화 1,000달러이며, 품목별 한도나 제한물품·현금 신고 기준을 넘으면 승객 세관신고가 필요합니다. 전자담배와 니코틴 유무를 불문한 전자담배용 액상은 반입이 금지됩니다.

  • 면세·품목별 한도를 초과하거나 제한·신고 대상 물품을 휴대하는 경우
  • 현금·외화 등 합계가 100,000,000 UZS 상당을 초과하는 경우
  • 전자담배·전자담배용 액상은 반입 금지

공식 출처: uz-lex-customs-limits-20250702, uz-lex-cash-rules-current, uz-customs-declaration-current, uz-lex-electronic-cigarette-ban-20260301

건강 요건

확인 필요

대한민국에서 항공편으로 입국하는 일반 관광객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건강신고서·검사·예방접종 의무를 최신 우즈베키스탄 1차 공식 출처에서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공식 출처: 검증 전

출국 항공권 증빙

확인 필요

대한민국 일반여권 관광객에게 귀국·제3국 항공권 제시를 일률적으로 요구하는 최신 우즈베키스탄 1차 공식 근거를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공식 출처: 검증 전

숙소 증빙서류

조건부

입국 후 3영업일을 넘겨 체류하면 숙소 등록 확인서를 체류 중 보관하고 출국 때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호텔 등은 숙박시설이, 개인 숙소는 호스트가 등록합니다.

  • 입국 후 우즈베키스탄 체류가 3영업일을 초과하는 경우

공식 출처: uz-mygov-foreigners-20260717, uz-tourism-emehmon-20250712

체류비 증빙

확인 필요

대한민국 일반여권 관광객에게 적용되는 최소 체류비 금액과 자금 증빙 제출 의무를 최신 우즈베키스탄 1차 공식 출처에서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공식 출처: 검증 전

여행자 보험

확인 필요

대한민국 일반여권 관광객에게 여행보험 증명서를 입국 요건으로 일률적으로 요구하는 최신 우즈베키스탄 1차 공식 근거를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공식 출처: 검증 전

지원 범위 밖·특수상황

아래 상황은 기본 안내를 그대로 적용하면 안 돼요. 연결된 공식 출처에서 조건을 다시 확인하세요.

3영업일 이내 체류

불필요

우즈베키스탄 체류가 입국일부터 3영업일을 초과하지 않거나 단순 환승인 경우 임시 숙소 등록 예외가 적용됩니다.

공식 출처: uz-mygov-foreigners-20260717

30일 초과 체류

지원 범위 밖

대한민국 일반여권의 무비자 체류 허용기간은 국경 통과일부터 최대 30일입니다. 30일 초과 일정은 이 데이터의 지원 범위 밖이며 목적에 맞는 비자·체류자격을 별도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출처: uz-mfa-visa-regime-20260601, uz-embassy-korea-entry-current

짧은 해외 체류·잦은 해외여행의 면세 제외

조건부

항공 입국 전 해외 체류가 3역일 미만이거나 같은 달 해외여행이 3회 이상이면 일반 항공 면세 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식 출처: uz-lex-customs-limits-20250702

전자담배·전자담배용 액상 반입

조건부

2026년 3월 1일부터 전자담배와 니코틴 유무를 불문한 전자담배용 액상의 우즈베키스탄 반입·반출·보관·운송 등이 금지됩니다. 소지하고 출국하지 마세요.

공식 출처: uz-lex-electronic-cigarette-ban-20260301

취업·유학·거주 목적

지원 범위 밖

30일 이내 관광이 아닌 취업·유학·거주 목적의 비자와 체류 등록은 이 데이터의 지원 범위 밖입니다.

공식 출처: uz-mfa-visa-regime-20260601

공식 출처

출처 기준 보기

변경 이력

이번 정보는 최초 승인 데이터이며, 이후 변경부터 별도 이력으로 기록해요.

모든 변경 이력 보기

면책과 제보

정보는 일반적인 여행 준비 안내이며 입국을 보장하지 않아요. 최종 탑승과 입국 여부는 항공사와 현지 당국이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