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일반여권을 소지한 성인이 관광 목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인도의 국제공항에 직항 입국해 60일 이내 체류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취업·유학·거주, 환승, 외교·관용여권, 미성년자 단독여행, 육로·해상 입국, 파키스탄 국적·출신 및 보호·제한·군사주둔 지역 방문은 제외합니다.
지원 범위 밖: 환승·경유, 미성년자, 복수국적, 특수여권, 비관광
목적, 장기체류, 육로·해상 입국
항목마다 검증 범위가 달라요.
이 페이지는 사람이 게시를 승인했지만, 페이지 전체의 모든 항목이 공식
검증 완료됐다는 뜻은 아니에요. 아래에서 핵심 항목별 상태와 연결 출처를
확인하세요.
`확인 필요` 항목은 근거가 부족하므로 필수·불필요를 추정하지 않아요.
검증 메모
2026-08-22 프로젝트 소유자가 인도 이민국 현재 Advisory의 e-Arrival 의무와 모든 국제선 입국자의 Air Suvidha SDF 의무를 승인했습니다. e-Arrival과 Air Suvidha의 72시간 문구는 도착 시각 기준이므로 입국일만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acknowledgement의 QR 생성 여부와 e-Arrival·종이 하선카드의 대체 관계는 추측하지 않고 확인 필요로 유지합니다. 기존 도착비자·e-Tourist Visa·세관·황열 승인 범위와 e-Visa 입국 횟수 표기 충돌도 유지합니다.
최신성 안내
마지막 사람 검증 후 30일이 지났어요.
이 안내가 곧 규정 변경을 뜻하지는 않아요. 출발 전에 아래 공식 출처를
다시 확인해 주세요.
마지막 자동 확인
2026-08-21
마지막 사람 검증
2026-08-21
게시 상태
사람 승인됨
VERIFICATION SCOPE
핵심 항목별 검증 범위
이 페이지의 공개 승인은 모든 항목의 공식 검증 완료를 뜻하지 않아요. 핵심 5개
항목을 현재 상태와 연결된 출처 기준으로 각각 구분했어요.
사전 입국허가와 도착카드는 무엇이 다른가요?
사전 입국허가(ETA·ESTA 유형)는 출발 전에 여행 가능 여부를 심사받는
제도예요. 도착카드는 여행·숙소·건강 정보를 입국 당국에 신고하는 양식이며,
전자 방식으로 제출해도 비자나 사전 입국허가는 아니에요.
비자
! 필수
대한민국 일반여권 관광객은 인도 비자가 필요합니다. 출발 전에 공식 e-Tourist Visa를 승인받거나, 벵갈루루·첸나이·델리·하이데라바드·콜카타·뭄바이의 6개 지정 국제공항에서 도착비자(VoA)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착비자는 최대 60일·2회 입국으로 발급될 수 있습니다.
모든 국제선 입국자는 인도 도착 전에 Air Suvidha 2.0의 Self-Declaration Form(SDF)을 제출해야 합니다. 최근 21일 이내 에볼라 영향국 방문·환승을 신고하면 추가 건강 문항이 표시됩니다. 별도로 인도 도착 전 6일 안에 황열 위험국을 출발했거나 공항 환승구역 밖으로 나가 경유한 여행자는 원본 황열 예방접종증명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외국인 관광객의 일반 휴대품 면세 한도는 항공 입국 기준 25,000루피이며, 주류·담배·금·은·텔레비전 등 Annexure-I 물품은 이 금액 한도에서 제외되어 별도 수량·과세 기준이 적용됩니다. 과세·금지 물품이나 반려동물을 소지하면 ATITHI의 CBD-I를 전자 제출하고 Red Channel로 신고해야 합니다.
핵심 5개 항목은 현재 공식 출처와 상태가 연결돼 있어요.
`확인 필요`는 필수 또는 불필요로 바꾸어 해석하지 마세요.
BEFORE DEPARTURE
출국 전 해야 할 일
새 규정을 추정하지 않고, 이 페이지에 이미 있는 상태·양식·준비 서류만 실제
준비 순서로 묶었어요.
비자 확인
! 필수
대한민국 일반여권 관광객은 인도 비자가 필요합니다. 출발 전에 공식 e-Tourist Visa를 승인받거나, 벵갈루루·첸나이·델리·하이데라바드·콜카타·뭄바이의 6개 지정 국제공항에서 도착비자(VoA)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착비자는 최대 60일·2회 입국으로 발급될 수 있습니다.
! 필수 도착비자는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e-Visa는 신청 시 6개월 이상이고 빈 페이지 2면이 있는 대한민국 일반여권
! 필수 귀국 또는 제3국행 항공권
! 필수 인도 체류 중 사용할 충분한 자금의 증빙
◇ 조건부 GRANTED 상태의 e-Visa ETA 출력본
◇ 조건부 e-Visa ETA가 발급된 구여권
◇ 조건부 원본 황열 예방접종증명서
! 필수 제출 완료된 Air Suvidha SDF acknowledgement의 디지털 또는 인쇄본
세관·면세 한도
2026년 2월 인도 Baggage Rules 기준입니다. 외국 출신 관광객의 항공 입국 일반 휴대품 면세 한도는 25,000루피이고 동반자끼리 합산할 수 없습니다. 사용하던 생활필수 개인용품과 여행 기념품은 별도 면세 대상이며, 주류·담배·금·은·텔레비전 등 Annexure-I 품목에는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면세 한도
외국 출신 관광객의 일반 휴대품
항공 입국 시 합계 25,000루피영아를 제외한 외국 출신 관광객 기준이며, Annexure-I 품목은 제외됩니다. 다른 여행자의 한도와 합산할 수 없습니다.
주류 또는 와인
합계 2리터일반 휴대품 25,000루피 한도와 별도로 적용되는 Annexure-I 수량 기준입니다.
궐련
100개비시가 또는 기타 담배와 선택 관계입니다.
시가
25개궐련 또는 기타 담배와 선택 관계입니다.
기타 담배
125그램궐련 또는 시가와 선택 관계입니다.
새 노트북 또는 노트패드
1대
만 18세 이상 승객
사용하던 개인 생활용품과 여행 기념품
여행 중 일상생활에 필요한 합리적인 범위상업적 수량은 세금을 내더라도 선의의 여행자 수하물로 통관할 수 없습니다.
별도 신고 기준
과세·금지 물품 또는 반려동물
소지 시 CBD-I 전자신고 및 Red Channel 이용ATITHI에서 도착 3일 전부터 신고할 수 있고 실제 도착 시각까지 수정할 수 있습니다.
외환 총액
미화 10,000달러 상당 초과 시 CDF 신고현금·은행권·여행자수표를 합산한 외환 총액 기준입니다.
외국통화 지폐
미화 5,000달러 상당 초과 시 CDF 신고외환 총액 기준과 별도로 외국통화 지폐만 계산하는 기준입니다.
인도 통화
25,000루피 초과 소지 시 CBD-I에서 신고 대상 표시
일반 면세 한도는 가족이나 동행자끼리 합산할 수 없습니다.
총포, 탄약 50발 초과, 담배·주류 한도 초과분, 장신구가 아닌 금·은, 텔레비전은 일반 휴대품 면세 한도에서 제외됩니다.
마약·향정신성 물질, 인도 국경을 잘못 표시한 지도·문헌, 야생동물 제품, 위조 인도 화폐, 일부 생물과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 등은 금지 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세관 신고를 누락하거나 허위 신고하면 압수·벌금·과태료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식 출처: in-cbic-traveller-guide-2026, in-atithi-portal-20260524
준비 항목별 상태
비자
! 필수
대한민국 일반여권 관광객은 인도 비자가 필요합니다. 출발 전에 공식 e-Tourist Visa를 승인받거나, 벵갈루루·첸나이·델리·하이데라바드·콜카타·뭄바이의 6개 지정 국제공항에서 도착비자(VoA)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착비자는 최대 60일·2회 입국으로 발급될 수 있습니다.
관광 목적의 60일 이내 체류
도착비자는 6개 지정 국제공항에서만 신청 가능
e-Tourist Visa를 선택하면 출발 전 ETA 승인 필요
공식 출처: in-boi-visa-on-arrival-20260717, in-boi-evisa-20260717, in-embassy-seoul-consular-20260709
사전 입국허가(ETA·ESTA 유형)
✓ 불필요
비자와 별도로 받아야 하는 ETA·ESTA형 전자여행허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Visa 신청자에게 발급되는 ETA는 e-Visa 승인서이므로 별도의 추가 허가가 아니며, 도착비자를 선택한 적격 한국인은 e-Visa ETA를 받지 않습니다.
공식 출처: in-boi-visa-on-arrival-20260717, in-boi-evisa-20260717
여권 잔여 유효기간
! 필수
도착비자는 여권 잔여 유효기간 최소 6개월을 요구합니다. e-Visa는 신청 시점에 최소 6개월 유효해야 하고 입국 심사 도장을 위한 빈 페이지가 최소 2면 있어야 합니다.
공식 출처: in-boi-visa-on-arrival-20260717, in-boi-evisa-20260717
세관 신고
◇ 조건부
외국인 관광객의 일반 휴대품 면세 한도는 항공 입국 기준 25,000루피이며, 주류·담배·금·은·텔레비전 등 Annexure-I 물품은 이 금액 한도에서 제외되어 별도 수량·과세 기준이 적용됩니다. 과세·금지 물품이나 반려동물을 소지하면 ATITHI의 CBD-I를 전자 제출하고 Red Channel로 신고해야 합니다.
일반 휴대품의 합계 가치가 25,000루피를 초과하는 경우
주류 2리터 또는 담배 100개비·시가 25개·기타 담배 125그램 중 해당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과세·금지·제한 물품, 반려동물, 금괴, 드론 등 CBD-I 신고 대상을 소지한 경우
외환 총액이 미화 10,000달러를 초과하거나 외국통화 지폐가 미화 5,000달러 상당을 초과하는 경우
공식 출처: in-cbic-traveller-guide-2026, in-atithi-portal-20260524
건강 요건
! 필수
모든 국제선 입국자는 인도 도착 전에 Air Suvidha 2.0의 Self-Declaration Form(SDF)을 제출해야 합니다. 최근 21일 이내 에볼라 영향국 방문·환승을 신고하면 추가 건강 문항이 표시됩니다. 별도로 인도 도착 전 6일 안에 황열 위험국을 출발했거나 공항 환승구역 밖으로 나가 경유한 여행자는 원본 황열 예방접종증명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최근 21일 이내 에볼라 영향국 방문·환승을 신고한 경우 추가 건강 문항 작성
인도 도착 전 6일 안에 황열 위험국에서 출발한 경우
황열 위험국 공항에서 환승구역 밖으로 나가 경유한 경우
공식 출처: in-air-suvidha-instructions-20260529, in-air-suvidha-faq-20260725, in-ihpoe-yellow-fever-20260718, in-boi-evisa-20260717
출국 항공권 증빙
! 필수
도착비자와 e-Visa 모두 귀국 또는 제3국행 항공권을 요구합니다.
공식 출처: in-boi-visa-on-arrival-20260717, in-boi-evisa-20260717
숙소 증빙서류
? 확인 필요
e-Arrival에는 인도 내 주소를 입력하지만, 모든 대한민국 일반여권 관광객에게 호텔 예약확인서 등 숙소 증빙서류를 일률적으로 제시하도록 요구하는 최신 1차 공식 근거는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공식 출처: in-boi-earrival-20260717
체류비 증빙
! 필수
도착비자와 e-Visa 모두 체류 중 사용할 충분한 자금이 있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다만 공식 출처는 최소 금액이나 인정되는 증빙 형식을 정하지 않으므로 실제 제시 자료는 입국 심사 판단에 따릅니다.
공식 출처: in-boi-visa-on-arrival-20260717, in-boi-evisa-20260717
여행자 보험
? 확인 필요
대한민국에서 출발하는 일반 관광객에게 여행자보험 가입을 일률적으로 의무화하는 최신 인도 1차 공식 근거를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공식 출처: 검증 전
지원 범위 밖·특수상황
아래 상황은 기본 안내를 그대로 적용하면 안 돼요. 연결된 공식
출처에서 조건을 다시 확인하세요.
도착비자 이용 공항 제한
◇ 조건부
대한민국 일반여권 소지자의 도착비자는 벵갈루루·첸나이·델리·하이데라바드·콜카타·뭄바이의 6개 지정 국제공항에서만 발급됩니다. 다른 공항으로 입국하면 출발 전 적절한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공식 출처: in-boi-visa-on-arrival-20260717, in-embassy-seoul-consular-20260709
파키스탄 국적·출신 또는 가족 출생·거주 이력
↗ 지원 범위 밖
본인 또는 부모·조부모 중 한 명이 파키스탄에서 태어났거나 영주한 경우 도착비자와 e-Visa를 이용할 수 없으며 인도 공관에서 적절한 일반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공식 출처: in-boi-visa-on-arrival-20260717, in-boi-evisa-20260717
e-Visa 지정 입국장
↗ 지원 범위 밖
e-Visa는 공식 목록의 지정 공항·항만으로만 첫 입국할 수 있으며 육로 국경 입국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이 데이터는 대한민국에서 국제공항으로 직항 입국하는 경우만 다룹니다.
공식 출처: in-boi-evisa-20260717
보호·제한·군사주둔 지역
↗ 지원 범위 밖
e-Visa만으로 보호지역·제한지역·군사주둔 지역을 방문할 수 없으며 관할 민간당국의 사전 허가가 필요합니다.
공식 출처: in-boi-evisa-20260717
60일 초과 체류
↗ 지원 범위 밖
도착비자는 최대 60일이고 연장·종류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60일을 초과하는 일정이나 다른 체류 목적은 적절한 비자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