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방문객 입·출국카드
불필요Arrival or Departure Card
참고
- 2024년 10월 16일부터 모든 방문객의 작성·제출 의무가 폐지되었습니다.
Hong Kong
필요한 정보를 순서대로, 편안하게 확인해 보세요.
대한민국 일반여권을 소지한 성인의 단기 관광 목적 홍콩 직항 입국 기준입니다. 취업·유학·장기체류와 중국 본토·마카오 입국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원 범위 밖: 환승·경유, 미성년자, 복수국적, 특수여권, 비관광 목적, 장기체류, 육로·해상 입국
이 페이지는 사람이 게시를 승인했지만, 페이지 전체의 모든 항목이 공식 검증 완료됐다는 뜻은 아니에요. 아래에서 핵심 항목별 상태와 연결 출처를 확인하세요.
`확인 필요` 항목은 근거가 부족하므로 필수·불필요를 추정하지 않아요.
최신성 안내
이 안내가 곧 규정 변경을 뜻하지는 않아요. 출발 전에 아래 공식 출처를 다시 확인해 주세요.
VERIFICATION SCOPE
이 페이지의 공개 승인은 모든 항목의 공식 검증 완료를 뜻하지 않아요. 핵심 5개 항목을 현재 상태와 연결된 출처 기준으로 각각 구분했어요.
사전 입국허가(ETA·ESTA 유형)는 출발 전에 여행 가능 여부를 심사받는 제도예요. 도착카드는 여행·숙소·건강 정보를 입국 당국에 신고하는 양식이며, 전자 방식으로 제출해도 비자나 사전 입국허가는 아니에요.
대한민국 일반여권 소지자는 관광 목적으로 홍콩에 최대 90일간 무비자로 체류할 수 있습니다.
공식 출처 연결·상태 확인
비자의 현재 상태에 Tier 1·2 공식 출처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된 출처 보기입국 시 유효하고 거주지 또는 국적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 만큼 유효기간이 남은 여행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관광객에게 적용되는 별도의 숫자형 잔여기간은 공식 출처에서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공식 출처 연결·상태 확인
여권의 현재 상태에 Tier 1·2 공식 출처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된 출처 보기대한민국 여권의 90일 무비자 방문 표에는 인도 국적자에게 적용되는 사전등록과 같은 별도 전자여행허가·사전등록 요건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공식 출처 연결·상태 확인
ETA·전자허가의 현재 상태에 Tier 1·2 공식 출처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된 출처 보기코로나19 출발 전·도착 후 검역·검사와 기존 건강·검역정보 신고 시스템은 2023년 4월 1일 종료됐습니다. 다만 최근 여행 이력이나 새로운 감염병 조치까지 포함해 모든 건강 요건이 항상 없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공식 출처 재확인 필요
건강 요건의 적용 여부는 확인 필요 상태입니다. 필수 또는 불필요로 추정하지 말고 연결된 공식 출처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연결된 출처 보기면세 범위를 넘는 과세물품, 금지·규제물품 또는 홍콩달러 12만 달러 상당을 초과하는 현금류를 휴대하면 적색 통로에서 신고해야 합니다. 전자담배·가열담배·액상 등 대체흡연제품은 여행자 반입이 금지됩니다.
공식 출처 연결·상태 확인
세관의 현재 상태에 Tier 1·2 공식 출처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된 출처 보기일부 핵심 항목은 게시 전 검증 또는 공식 재확인이 필요해요. `확인 필요`는 필수 또는 불필요로 바꾸어 해석하지 마세요.
BEFORE DEPARTURE
새 규정을 추정하지 않고, 이 페이지에 이미 있는 상태·양식·준비 서류만 실제 준비 순서로 묶었어요.
대한민국 일반여권 소지자는 관광 목적으로 홍콩에 최대 90일간 무비자로 체류할 수 있습니다.
비자 면제 범위와 함께 적용되는 체류·여권 조건을 출발 전에 다시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 연결·상태 확인
상세 조건 보기대한민국 여권의 90일 무비자 방문 표에는 인도 국적자에게 적용되는 사전등록과 같은 별도 전자여행허가·사전등록 요건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ETA·전자허가 면제 범위와 함께 적용되는 체류·여권 조건을 출발 전에 다시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 연결·상태 확인
상세 조건 보기공식 사이트에서는 국적·여권 종류·관광 목적·체류기간이 이 페이지의 적용 범위와 같은지 출발 직전에 다시 확인하세요.
Arrival or Departure Card
Health & Quarantine Information Declaration
Red Channel Declaration
홍콩은 일반 수입 관세가 없는 자유항이지만 주류·담배 등 일부 품목은 과세 대상입니다. 만 18세 이상 입국자의 개인 사용 물품에 한해 아래 면세 허용량이 적용됩니다.
대한민국 일반여권 소지자는 관광 목적으로 홍콩에 최대 90일간 무비자로 체류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여권의 90일 무비자 방문 표에는 인도 국적자에게 적용되는 사전등록과 같은 별도 전자여행허가·사전등록 요건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입국 시 유효하고 거주지 또는 국적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 만큼 유효기간이 남은 여행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관광객에게 적용되는 별도의 숫자형 잔여기간은 공식 출처에서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면세 범위를 넘는 과세물품, 금지·규제물품 또는 홍콩달러 12만 달러 상당을 초과하는 현금류를 휴대하면 적색 통로에서 신고해야 합니다. 전자담배·가열담배·액상 등 대체흡연제품은 여행자 반입이 금지됩니다.
코로나19 출발 전·도착 후 검역·검사와 기존 건강·검역정보 신고 시스템은 2023년 4월 1일 종료됐습니다. 다만 최근 여행 이력이나 새로운 감염병 조치까지 포함해 모든 건강 요건이 항상 없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일반 방문객은 왕복 또는 제3국행 항공권을 소지해야 합니다.
숙소 증빙의 일률적 제시 의무를 최신 공식 출처에서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방문객은 취업하지 않고 체류기간을 충당할 충분한 자금을 갖춰야 합니다. 정액 기준은 없으며 입국심사에서 증빙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관광객 여행자보험의 일률적 의무 여부를 최신 공식 출처에서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상황은 기본 안내를 그대로 적용하면 안 돼요. 연결된 공식 출처에서 조건을 다시 확인하세요.
90일을 넘는 체류는 무비자 방문 범위를 벗어나므로 목적에 맞는 비자 또는 체류허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홍콩 입국 자격은 중국 본토 또는 마카오 입국 자격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각 관할지역의 규정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정보는 최초 승인 데이터이며, 이후 변경부터 별도 이력으로 기록해요.
모든 변경 이력 보기정보는 일반적인 여행 준비 안내이며 입국을 보장하지 않아요. 최종 탑승과 입국 여부는 항공사와 현지 당국이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