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한도
- 개인 사용품
- 여행 목적과 수준에 합당한 비상업적 수량
- 주류
- 성인 1인당 최대 5리터
- 담배류
- 성인 1인당 최대 500그램
Costa 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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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일반여권을 소지한 성인이 관광 목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출발해 코스타리카 국제공항으로 입국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취업·유학·거주, 외교관·관용·긴급여권, 미성년자, 육로·해상 입국, 환승과 체류 연장은 제외합니다. 황열 위험국 방문 이력은 별도 조건입니다.
지원 범위 밖: 환승·경유, 미성년자, 복수국적, 특수여권, 비관광 목적, 장기체류, 육로·해상 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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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IFICATION SC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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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입국허가(ETA·ESTA 유형)는 출발 전에 여행 가능 여부를 심사받는 제도예요. 도착카드는 여행·숙소·건강 정보를 입국 당국에 신고하는 양식이며, 전자 방식으로 제출해도 비자나 사전 입국허가는 아니에요.
대한민국 일반여권 소지자는 관광 목적으로 코스타리카에 무사증 입국할 수 있습니다. 양국 사증면제협정 안내는 최대 90일이고, 코스타리카의 현행 제1그룹 지침은 입국심사관이 최대 180일까지 부여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실제 허가기간을 입국기록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출처 연결·상태 확인
비자의 현재 상태에 Tier 1·2 공식 출처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된 출처 보기코스타리카 제1그룹 지침은 대한민국 여권을 포함한 대상국 여권의 최소 유효기간을 입국일 기준 1일로 표시합니다. 다만 체류기간 전체와 귀국편 탑승까지 유효한 여권을 준비해야 하며 항공사 기준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식 출처 연결·상태 확인
여권의 현재 상태에 Tier 1·2 공식 출처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된 출처 보기대한민국 일반여권 무사증 관광객에게 비자와 별도로 요구되는 전자여행허가는 이번 조사에서 공식 근거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게시 전 검증 필요
ETA·전자허가에 연결된 출처가 없습니다. 필요 여부와 적용 조건을 목적지 정부·대사관 등 공식 기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한국에서 직접 입국하는 일반 여행자에게 황열증명서는 일률적으로 요구되지 않습니다. 다만 아프리카와 중남미의 지정 위험국에서 입국하거나 재입국하면 접종 후 원칙적으로 10일이 지난 국제황열예방접종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025년 한시 예외의 종료 여부를 출발 전에 재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출처 연결·상태 확인
건강 요건의 현재 상태에 Tier 1·2 공식 출처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된 출처 보기개인용 휴대품은 합리적인 수량으로 반입할 수 있습니다. 성인은 주류 최대 5리터와 담배 최대 500그램이 안내되며, 미화 10,000달러를 초과하는 현금·금융수단은 신고해야 합니다. 농축산물과 제한 물품은 별도 검역·허가 대상입니다.
공식 출처 연결·상태 확인
세관의 현재 상태에 Tier 1·2 공식 출처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된 출처 보기일부 핵심 항목은 게시 전 검증 또는 공식 재확인이 필요해요. `확인 필요`는 필수 또는 불필요로 바꾸어 해석하지 마세요.
BEFORE DEPARTURE
새 규정을 추정하지 않고, 이 페이지에 이미 있는 상태·양식·준비 서류만 실제 준비 순서로 묶었어요.
대한민국 일반여권 소지자는 관광 목적으로 코스타리카에 무사증 입국할 수 있습니다. 양국 사증면제협정 안내는 최대 90일이고, 코스타리카의 현행 제1그룹 지침은 입국심사관이 최대 180일까지 부여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실제 허가기간을 입국기록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비자 면제 범위와 함께 적용되는 체류·여권 조건을 출발 전에 다시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 연결·상태 확인
상세 조건 보기대한민국 일반여권 무사증 관광객에게 비자와 별도로 요구되는 전자여행허가는 이번 조사에서 공식 근거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연결된 공식 출처가 없어 ETA·전자허가의 필요 여부와 조건을 이 화면만으로 결정하지 마세요.
게시 전 검증 필요
상세 조건 보기현재 데이터에는 입국 신고가 별도 핵심 주장으로 모델링되지 않았어요.
양식이 없다는 뜻으로 해석하지 말고 목적지 공식 기관에서 필요 여부를 확인하세요.
현재 데이터에 별도 신고·신청 양식이 없어요. 이를 불필요로 해석하지 말고 공식 출처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공식 사이트에서는 국적·여권 종류·관광 목적·체류기간이 이 페이지의 적용 범위와 같은지 출발 직전에 다시 확인하세요.
현재 확인된 별도 온라인 입국 양식은 없어요.
개인용품은 여행 목적에 맞는 합리적인 수량으로 반입할 수 있고, 성인 주류 5리터·담배 500그램이 안내됩니다. 미화 10,000달러 초과 현금·금융수단은 신고 대상입니다.
대한민국 일반여권 소지자는 관광 목적으로 코스타리카에 무사증 입국할 수 있습니다. 양국 사증면제협정 안내는 최대 90일이고, 코스타리카의 현행 제1그룹 지침은 입국심사관이 최대 180일까지 부여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실제 허가기간을 입국기록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일반여권 무사증 관광객에게 비자와 별도로 요구되는 전자여행허가는 이번 조사에서 공식 근거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코스타리카 제1그룹 지침은 대한민국 여권을 포함한 대상국 여권의 최소 유효기간을 입국일 기준 1일로 표시합니다. 다만 체류기간 전체와 귀국편 탑승까지 유효한 여권을 준비해야 하며 항공사 기준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개인용 휴대품은 합리적인 수량으로 반입할 수 있습니다. 성인은 주류 최대 5리터와 담배 최대 500그램이 안내되며, 미화 10,000달러를 초과하는 현금·금융수단은 신고해야 합니다. 농축산물과 제한 물품은 별도 검역·허가 대상입니다.
한국에서 직접 입국하는 일반 여행자에게 황열증명서는 일률적으로 요구되지 않습니다. 다만 아프리카와 중남미의 지정 위험국에서 입국하거나 재입국하면 접종 후 원칙적으로 10일이 지난 국제황열예방접종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025년 한시 예외의 종료 여부를 출발 전에 재확인해야 합니다.
한국 또는 제3국으로 출국하는 항공권을 소지해야 합니다.
무사증 관광객 모두에게 숙소 증빙을 일률적으로 요구하는 최신 공식 근거를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실제 체류지 주소와 예약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입국당국이 요청하면 허가받을 체류기간을 감당할 재정능력을 보여야 합니다. 모든 여행자에게 적용되는 최신 고정 금액은 이번 조사에서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대한민국 일반여권 단기 관광객 모두에게 여행·의료보험을 의무화하는 최신 공식 근거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상황은 기본 안내를 그대로 적용하면 안 돼요. 연결된 공식 출처에서 조건을 다시 확인하세요.
대한민국 공관은 사증면제협정의 최대 90일과 2023년 이후 코스타리카 정부의 최대 180일 허가를 함께 안내합니다. 180일은 자동 보장되지 않으며 입국심사관이 부여한 기간이 최종 기준입니다.
2025년 보건부는 백신 부족 기간에 해외 접종자의 10일 미경과 입국을 한시 허용했습니다. 종료일이 명시되지 않아 현재 적용 여부를 출발 직전 보건부에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정보는 최초 승인 데이터이며, 이후 변경부터 별도 이력으로 기록해요.
모든 변경 이력 보기정보는 일반적인 여행 준비 안내이며 입국을 보장하지 않아요. 최종 탑승과 입국 여부는 항공사와 현지 당국이 결정합니다.